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577 판결
[군무이탈][집17(2)형,042]
판시사항
군법회의에서도 공솟장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군법회의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28사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 1969. 2. 4. 선고 68노10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기록 제59장 참조). 즉, 검찰관은 구술로써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고(죄명이 군무이탈이던 것을 무단이탈로, 적용법조가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이던 것을 군형법 제79조 로), 법무사는 이 변경신청을 허가하여 필경 이 허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고있다.
그러나 군법회의법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 대법원 1969.3.31. 선고 69도212 판결 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이 구술로 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적법하다 하여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