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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2. 7.자 98파10322 결정 : 확정
[회사정리][하집2003-1,12]
판시사항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리채권은 실질상 주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형평의 이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권리변경에 의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과 장차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채권이라기 보다는 주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리회사

통일중공업 주식회사

관리인

이종용

주문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자들을 위하여 별지 정리계획 변경계획 제3장 제4절 제2항, 제9장 제3절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한다.

이유

관리인으로부터 2002. 11. 7. 제출되고, 2003. 2. 4. 수정허가된 별지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라 한다)은 2003. 2. 4.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일반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 180,897,420,622원의 95.43%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찬성을 얻어 법정 요건인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일반 정리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 102,516,646,154원의 76.21%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찬성을 얻어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출자전환예정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수 145,483주의 100%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찬성을 얻어 법정 요건인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수 16,026,098주 중 61.93%인 9,924,316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주주는 이 사건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다).

이에 정리회사의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건대, 먼저 가결이 되지 아니한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의 내용, 성격 및 권리변경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는 원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자전환이 연기된 정리채권(이하 '출자전환연기채'권이라 한다),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됨에 따른 미확정 보증채권 및 정리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증인이 됨에 따른 미확정 구상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정리계획에 따르면, 출자전환연기채권은 정리계획기간 중 출자전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의 최종연도에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확정 보증채권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원금의 50%는 면제되고, 나머지 50%의 원금은 출자전환되고, 이자는 전액 면제되는데, 만약 최종연도까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는 금원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원금 전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확정 구상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시 원금은 전액 출자전환되고, 이자는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변경계획안은 출자전환연기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미확정 보증채권의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면제하고, 미확정 구상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시 전액 출자전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출자전환의 조건은 위 채권들이 원 정리계획의 조건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되었다가 다시, 그 주식들이 주주의 조의 실제 주식과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즉, 25:1로 감자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이다.

앞서 본 원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권리는 원 정리계획의 권리변경에 의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과 장차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채권이라기 보다는 주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정리회사는 본격적인 원금상환기가 도래하는 2005년부터는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정리담보권, 정리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나, 현재 정리회사의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가 위와 같은 액수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권리변경과 변제 재원의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원 정리계획은 수행불가능한 것인바, 회사정리법 제276조 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정리회사에 대하여 파산적 청산이 실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리회사가 파산적 청산을 하게 될 경우, 청산가치 전부가 공익채권, 정리담보권에 충당되고, 정리채권자나 주주에게 배당될 몫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주주와 같은 지위에 있고, 정리회사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이 실시될 경우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제출될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애초에 부여되지 아니한 점, 일반 정리담보권자의 90% 이상, 일반 정리채권자의 70% 이상 및 출자전환예정 정리담보권자의 100%가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인가되면 정리회사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바, 이는 회사의 정리재건이라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이바지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비록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는 못하였지만,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부동의한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안 중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의 조의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한 별지 정리계획 변경계획 제3장 제4절 제2항, 제9장 제3절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이를 인가하는 것이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또 이는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변동걸(재판장) 손지호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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