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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1. 17. 선고 2002허676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세이퍼컴퓨터(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고

주식회사 삼모(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호)

변론종결

2003. 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내용

⑴ 등록번호: 제224461호

⑵ 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출원일): 1991. 10. 22./2001. 2. 17.(1990. 2. 1.)

⑶ 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⑷ 지정상품{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의 지정상품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39류}: 컴퓨터전자오락기구, 초음파살충기, 폐쇄회로

나. 원고의 ㈎호 표장

⑴ 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⑵ 사용상품: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 심판청구 사건을 2002당1495호 로 심리하여 2002. 9. 30. 다음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이고, 2002. 4. 16. 확정된 특허심판원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은 적극적 권리범위심판 사건이기는 하나, 양 사건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하고, 양 사건의 ㈎호 표장이 그 외관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확정된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과 동일사실과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7조 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 제163조 의 오기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 ㈎호 표장은 ‘안전한’이라는 뜻의 “safe"의 비교급으로 ‘보다 더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기술적 표장이어서 상표법 제51조 제2호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은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와 그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일사부재리원칙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동일사실은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록상표와 이에 대비되는 ㈎호 표장이 확정된 심결의 청구원인에서의 등록상표와 ㈎호 표장과 동일한지, 등록상표와 ㈎호 표장이 동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이 확정된 심결의 청구원인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족하고, 확정된 심결의 청구와 이 사건 청구가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의 적극적 확인인지 소극적 확인인지에 따라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⑴ 갑 1 내지 4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2001. 2. 8. 원고를 상대로 하여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표장(사용상품: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이하 ‘㈏호 표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의 카탈로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1당205호 로 심리하여 2001. 7. 21.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원고가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법원 2001허6254호 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2. 4. 16. 확정됨에 따라 2001당205 심결 은 2002. 7. 5. 확정 등록되었다.

㈐ 원고는 2002. 5.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원고의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영한사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과 이 사건 심판 사건은, 전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고 후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라는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호 또는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양 표장은 글씨 크기 및 형태가 상이하고 ㈏호 표장에는 글자 가운데에 좌우로 선이 그어져 있어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양 표장은 “세이퍼”로 호칭되고 ‘안전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 “safe"에 비교를 나타내거나 사람 또는 물건을 나타내는 ”er"이 결합된 것으로서 ‘더 안전한’ 또는 ‘안전한 것’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점, ㈏호 또는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 중 중요한 것은 외관보다는 호칭과 관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 표장과 ㈏호 표장은 그 외관상의 차이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이다.

그리고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에서는 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가 명시적인 청구원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이 사건 심판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를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 표장이 유사함을 전제로 ㈎호 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에서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것과 더불어 상표법 제51조 각호 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포함한 것이므로, 양 사건은 동일사실에 기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원고의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영한사전 등은 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미 확정된 2001당205 심결 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은 2001당205 심결 의 심판 사건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상표법 제77조 구 특허법 제163조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진성(재판장) 이두형 이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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