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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14. 선고 68도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집17(1)형,001]
판시사항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은 적용할 수 없다

나.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 적용의 잘못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은 적용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 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976호)에는 제198조의2 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법률적용을 검토한다.

원심은 원판시 피고인의 각 범죄 행위중 무면허 수입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을 말한다)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198조의2 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4항 을 보면, 관세법 제198조의2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관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본조에서 "물품원가"라 한다)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원가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1968.1.1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198조의2 라는 규정이 없이 위에 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항 제2호 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현행 관세법에는 형법 부칙 제9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동 법조는 결국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가 있다 할 것인 즉 원심판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이리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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