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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다1088 판결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집16(3)민,119]
판시사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위 지분양수자의 지위

판결요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위 지분양수인은 대외적으로 그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수있는 지위에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범양산업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에 대하여 같은 피고가 피고 합자회사 범양산업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을 1961.9.20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범양산업사에 대하여는 같은 회사 등기중, 무한책임사원 소외인은 1961.9.20 그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 퇴사하고, 같은 날 원고가 이를 양수하여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다라는 사원변경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 소외인의 지분을 원고가 1961.9.20 대금 100만원에 매수하여 양도받았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은 1961.9.20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100만원에 달하였던 바, 타에 자력이 없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전부 (435/900)를 원고에게, 위 100만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는 소외인의 지분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수하되, 피고가 두달안에 채무를 변제하면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단순 매매에 의해 지분을 양수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인간의 이 사건 지분양도가 원판결인정과 같은 내용의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수자인 원고가 다른 법정요건만 갖추었다면. 대외적으로 그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와 같은 지위를 부인하고 있음이 분명한 소외인에 대하여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원고가 확인을 구하고 있는 법률관계의 내용은 위와 같은 취지의 것으로 해석된다) 또 피고 합자회사 범양산업사에 대하여서도, 위 지분양수를 주장하여 그에 따르는 사원변경 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지분을 양수한 원인이,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위 사원변경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 1967.9.28 변론기일에서 본소는 매도담보가 아니라 직접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라고 석명 한 바는 있으나, 그 취지가 채권담보 방법으로 된 지분양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사원변경 등기 의무가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철회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못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가 단순 매매에 의한 지분양수만을 그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점을 논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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