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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98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3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총 11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가 약 1,284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추가범행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절도 피해자들 중 K(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Q(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2)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양육이 필요한 나이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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