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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21도11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반의사 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해자 B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양형 부당 주장으로 선 해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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