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2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열외 3인)
변론종결
2002.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1 컨트리클립 회원용 시설에 대하여 원고들과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1991. 11. 29.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회원으로서 회원용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라 한다)는 소외 3, 4, 5 소유인 경기 소외 10군 설악면 방일리 산 90-2 임야 1,715,293㎡(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를 비롯한 일대 임야(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전체 부지의 95.6%, 나머지 소외 4 소유의 임야 4.4%)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조성사업을 하기로 하고, 1989. 12. 25.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소외 6 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1989년부터 1994년경까지 골프장조성공사 및 골프장회원모집을 하였다.
나. 소외 2가 골프장조성공사를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갚지 못하자, 소외 2의 채권자들은 1993. 8. 23. 이 사건 골프장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1995. 7. 24. 이 사건 골프장부지가 소외 7 주식회사에게 낙찰되었다. 위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골프장부지의 공사진행 정도는, 토목공사는 27개홀과 부대시설을 위한 석축쌓기 등이 완료된 상태였고, 건축공사인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캐디숙소는 골조와 지붕 슬래브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잔디공사는 29홀 중 19개홀에 잔디식재를 완료하고 나머지 8개홀에 잔디식재공사를 하는 중이었고, 상수도공사는 지하수가 개발되어 27개홀까지 상수도배관작업 및 스프링클러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조명시설은 나이트홀 18개홀에 조명탑이 건설된 상태로서, 전체 공정에 비추어 70%가 완료된 상태였다.
다. 소외 7 주식회사는 1998. 3. 31. 소외 8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소외 8 주식회사는 1997. 5. 19.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8. 3. 31.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소외 8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9는 1999. 8. 20. (명칭생략) 주식회사(2000. 1. 13. 피고로 상호변경,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장부지를 매도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부지에 대하여 1999. 12. 3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1999. 12. 28. 소외 2와의 사이에, 소외 2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부지에 대한 영업권(지상권 포함), 소외 2의 대표이사인 소외 4 소유의 나머지 부지인 임야(전체 골프장 부지의 4.4%)를 양수하고 소외 2에게 피고의 주식 40%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 6 컨트리클럽의 명칭을 소외 1 컨트리클립으로 변경하고, 2000. 8월경 1인당 입회금액 1억 8천만 원에 104명, 2001. 3월경 1인당 입회금액 2억 1천 6백만 원에 65명의 회원을 각 모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1991. 11. 29. 소외 2와의 사이에 소외 6 컨트리클럽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2와의 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또는 피고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여 소외 2와 원고들 사이의 회원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1 컨트리클립의 회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소외 2에 대한 권리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내지 27호증,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2가 소유·경영하는 소외 6 컨트리클럽의 회칙에서 입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외 2의 승인을 얻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정회원의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탈퇴에 의하여 반환하고, 회원은 소외 2가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되, 이용할 때는 소외 2가 정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소외 2는 1996. 6. 11. 경기도지사에게 소외 6 컨트리클럽의 1차 회원 모집 결과 1991. 11. 23.부터 1992. 1. 22.까지의 회원 모집 기간 동안 입회금액 39,000,000원에 개인고객 352명, 법인고객 28명을 모집하였다고 보고한 사실, 위 회원 모집 결과 보고 당시 원고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2의 소외 6 컨트리클럽에 대한 회원으로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원고 4, 원고 5 주식회사, 원고 6 주식회사는 2개의 회원권을 분양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 10군이 보존하고 있는 소외 2의 구 회원명단에 원고 2, 3, 소외 11이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2에 대하여 소외 6 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다.
원고 1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이 소외 6 컨트리클럽의 회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소외 4의 증언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원고 1이 소외 6 컨트리클럽의 회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원고 1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서 원고 1의 경우 회원권의 명의가 11로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 1이 11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하였거나 11의 명의를 차용하여 회원권을 분양받았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2) 피고가 소외 2로부터 회원권에 관한 소외 2의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가)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한 승계 여부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 제3조에 의하여 소외 2와 원고들 사이의 회원권에 관한 채권·채무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와 피고와의 사이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제3조(기존 회원권의 처리)에서 “ 소외 2가 발행하여 골프장건설에 따른 대물변제 및 판매용으로 사용한 기존 회원권에 대하여 피고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채권, 채무)에서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외 2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다”, 제7조(양수인의 의무)에서 “피고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계획 중인 사업 및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소외 2와 협의하여야 하며 상호협조적인 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의 승계)에서 “ 소외 2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임·직원은 피고가 그대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사업양수도계약에서의 매매목적물인 소외 2의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영업권은 소외 2 명의의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뿐이었던 사실, 소외 2는 소외 6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모집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공사대금 등에 대한 대물변제로 교부한 사실, 기존 회원 중에는 입회보증금 39,000,000원을 지급하고 회원이 된 경우도 있지만 회원권을 15,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한 사람도 있는 사실, 사업양수도계약 제3조에 의하면 “…회원권을 피고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권의 가격 및 수량, 회원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는 골프장 준공 후 실지확인절차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소외 2는 2000. 8. 1. 기존 회원들에게, “관할 관청으로부터 1999. 2. 6.까지 골프장의 공사를 완공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게 되자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낙찰받은 소외 7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골프장 사업과 기존 회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논의하여 오던 중 소외 7 주식회사가 정리회사인 소외 8 주식회사에 합병되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소외 2는 이 사건 골프장부지를 양수한 피고와의 사이에 골프장 사업 및 회원권익보호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여 오다가 결국은 사업계획승인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되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실사금액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한 사실, 소외 2의 기존 회원 중에는 피고가 모집한 골프장 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가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도 있고, 주중회원으로 전환한 회원도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양수도계약 제3조의 취지는 피고가 기존 회원에 대한 소외 2의 의무 중 회원들의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되 기존 회원 중에서 입회금을 전액 납부한 회원과 일부만을 지급하고 양수한 회원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기존 회원권의 실제 구입가격에 대하여 실지확인절차를 거친 후 회원권의 수량, 가격을 결정하여 그 입회금 또는 양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입회금을 내어 소외 1 컨트리클립의 회원으로 흡수 또는 주중회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회원권의 처우방안을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기존 회원권에 기하여 골프장시설을 이용하게 할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사업양수도계약 제3조의 합의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한 것으로 제3자인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막바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생긴다고도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해석은 같은 계약 제4조에서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소외 2의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다는 조항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제3조를 회원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4조의 문언상으로도 피고가 승계하는 채무는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채무로서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부담하게 된 소외 2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지 회원권에 대한 의무를 비롯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에 의한 승계 여부
①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은 영업양도이고, 위 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회원 사이의 약정사항에 대하여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회원권에 관한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제19조 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영업양도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뿐 아니라 회원에 관한 약정사항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물적·인적 조직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는데, 골프장사업자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에 필수적 시설기준으로 18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골프장부지에 대한 영업권(지상권포함) 및 나머지 부지를 이전하고 소외 2의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채무 및 소외 2의 임·직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사업양수도계약 이전에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외 7 주식회사에게 낙찰되고, 매매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된 사실, 이 사건 골프장 부지는 전체 부지에 95.6%에 해당하고 경매절차가 개시될 당시 골프장 공사가 70% 정도 완료되어 있던 사실, 그 골프장 부지에는 골프코스를 비롯하여 클럽하우스와 캐디숙소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2는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소외 2의 골프장 사업에 필수적인 시설인 골프코스 및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골프장영업에 관련한 재산 중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전체 부지의 4.4%)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업양수도계약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가 규정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들은 또한 사업양수도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사업계획승인 명의를 승계하였으므로 법 제30조 제3항 에 의하여 소외 2와 원고들 사이의 골프장회원에 관한 약정사항을 승계한다고 주장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 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 본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이고( 법 제2조 제3호 ), 골프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이며(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법 제12조 제1항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위 법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시자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21제 제1항 ). 그리고, 위 법 제30조 제1항 의 취지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가 이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한 자, 상속인, 볍인의 합병의 경우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이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의 등록에 따른 지위 및 회원권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 상의 권리·의무를 인정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법 제30조 제3항 에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대하여 제1항 을 준용한다는 의미 또한,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이전 단계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시설 등을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이 신규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기존의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지위 및 회원모집을 한 경우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에서 제1항 을 준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이 체육시설업으로서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