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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누12 판결
[담장수리허가취소처분취소][집16(1)행,037]
판시사항

적법한 요건을 갖춘 담장 축조신고에 의하여 축조한 구조물에 대한 행정청의 제거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적법한 요건을 갖춘 담장 축조신고에 의하여 축조한 구조물에 대한 행정청의 제거처분의 성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5조 단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담장 축조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뜻에서 피고가 행한 원고가 축조한 구조물을 제거하라는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담장 축조인가가 건축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여졌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거니와, 같은 조항에 의하여 발한 처분인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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