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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161]
판시사항

채무변제의 입증으로 제출된 공탁서에 관하여 그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뚜렷한 사실주장은 아니하였으나 금원을 공탁하였다는지의 공탁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의 주장사실이 사실이라 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넘겨준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의 범위안에서의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다라 하였다. 그러나 기록 제15장, 제71장에 보면, 원고는 비록 뚜렷한 사실주장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공탁서를 갑 제5호증으로서 제출하고 있다. 이 공탁서에 의하면,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1967.3.17 돈 48,000원을 전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고 있는 기재가 엿보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공탁이 원심이 지적하는 주장에 대한 입증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이점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 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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