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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4. 선고 67도61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사체유기][집15(2)형,027]
판시사항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판결요지

소송관계인의 참여없이 법정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인정자료로 채택하고 있는 증거중 증인 공소외 1, 2, 3, 4, 5들의 각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는 법정외에서 시행한 위 각 증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에 나타나 있는 것들임이 명백한 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보면, 제1심법원은 위 각 증인들에 대한 법정 외의 심문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증거결정을 하였거나,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에게는 증인심문기일 변경명령이 송달되어 있어 이로써 증인심문기일의 통지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위 기일변경명령에 심문장소의 기재가 없고, 별도로 심문장소의 통지는 되어있지 아니하다)에게 통지하였거나 또는 그 뒤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 에 의하여 법정 외의 증인심문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증거결정을 하여야하고, 같은 법 제163조 제2항 에 의하여 증인심문에 참여권이 있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들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일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증인심문의 시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되며, 절차상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흠결이 있으면 그 절차에 있어서의 법정 외의 증인심문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위의 절차상의 흠결은 공판기일에서 당해증인심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인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라면 이를 책문권의 포기로 보아 그 절차상의 흠결은 치유된다고 하겠으나, 그 증인심문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증인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1심법원은 위 각 증인들에 대한 법정 외의 증인심문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자체를 시행한일이 없으므로 위 각 증인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유죄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은 이를 피고인에 대한 단죄의 자료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심공판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참고인 공소외 1, 2, 5,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심법원이 유죄인 정의 자료로 채택하고 있음)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위 진술내용은 이미 인쇄된 부동문자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검찰 이래 제1심 법정을 거쳐 원심법정에서까지 본건 공소사실을 시종 부인하고 있고, 또 제1심공정에서는 위 관계 참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위의 인쇄된 부동문자의 진술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이 위 각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제1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증거능력 오해로 인한 위법된 조처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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