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임야 2,857㎡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47, 14, 15, 16, 17, 18,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1. 7. 6. 아산시 C 임야 2,8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85. 5. 30.부터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4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0, 49, 48, 41, 42, 43, 44, 45, 4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337㎡(이하 ‘선내 다 부분 토지’라고만 한다)를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스트로브잣나무를 심거나 들깨, 호박 등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아산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내 다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선내 다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매수 항변 1) 항변 요지 피고는 우선 피고의 증조부인 D가 1918. 9. 19.경 원고의 시할아버지 E으로부터 선내 다 부분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D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는 E의 매도인 지위를 순차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임야매도증서 내용 피고가 제출한 매도증서 을 제1호증, 이하 '1918년 매도증서'라 한다
)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만을 기재한다
. 林野賣渡證書
一. 所在地名 牙山郡 F
一. 種目 林野
一. 面積 貳百五拾坪
一. 四標 東 G 田 南 D 田 西 H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