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3120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3120호로 전세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10.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600만 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원고와 C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28. 청구금액을 26,154,8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0. 29.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5. 11. 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736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전세보증금 23,700,000원과 독촉절차비용 154,800원 합계 23,854,800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위 경매사건은 2015. 11. 9. 부산지방법원 2015카정383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2015. 11. 11. 집행정지되었는데, 그때까지 피고는 인지대 5,000원, 등록세 52,309원, 교육세 10,461원, 증지대 6,000원, 감정료 391,600원, 현황조사수수료 154,200원 합계 619,570원을 지출하였다
(경매취소시 피고는 납부한 경매예납금 중 일부를 환급받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26,000,000원이고 여기에 피고가 전 임대인인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받아 간 2,3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돈은 23,700,000원인데 원고가 그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