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20: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영화관 목포점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몰래 숨어 들어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피고인이 숨어 있던 화장실 우측 칸에 피해자 F(여, 24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