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06 2019가단1057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0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