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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17 판결
[위자료][집14(3)민,070]
판시사항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무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군인이 군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군용차량을 몰고 영내를 벗어나서 나가는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외관상으로 이를 군인의 직무행위라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군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군인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군대내에서 차량을 끌고 나갔다할지라도 군인이 군대내에서 종일 일을 하고, 피로의 회복을 위한 휴식을 위하여 술을 마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군대내의 일련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언정 술을 마시기 위하여 군대내에서 차량을 몰고 나가는 것이 군인의 직무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행위가 군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볼수 없는 것이다. 외관상으로도 군차량을 운전하고 술먹고 다니는 것이 군인의 직무 행위라고도 보기 곤란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운전병 소외 1은 자기를 방문한 친구인 민간인 소외 2등을 자기가 관리하는 차량에 태우고 영내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위의 소외 2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이유로 망인의 부모인 본건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인 위의 소외 1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볼수는 없다(왜냐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위의 사망한 소외 2는 군대의 차량을 위법하게 운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여기에 가담한 자라고도 볼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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