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법 2002. 4. 16. 선고 99가합21947, 2000가합6876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보증채무금][하집2002-2,1]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신원보증법의 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 보증의 책임 제한의 법리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신원보증법 제6조 의 유추적용 또는 신의칙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원고

파산자 경운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김진홍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완)

피고

피고 1 외 4인

주문

1.피고 1은 원고들에게 금 2,593,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피고 전상길, 유태국, 조윤현, 안병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의, 원고들과 피고 전상길, 유태국, 조윤현, 안병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들에게, 피고 전상길, 유태국은 연대하여 금 1,669,000,000원을, 피고 조윤현은 금 43,000,000원을, 피고 안병옥은 금 1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피고 1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전상길, 유태국, 조윤현, 안병옥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6,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피고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소외 경운신용협동조합(이하 '경운신협'이라 한다)은 1983. 1. 1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9. 5. 6.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설립 당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때까지 피고 1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재금 관리, 대출 및 예금 업무 등 경운신협의 업무 전반을 통할하였고, 판결외 피고 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는 피고 1의 동생으로 경운신협의 실무총책임자인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고 1의 지휘·감독 아래 시재금 관리, 대출 및 예금 업무 등 경운신협 업무 전반을 실제 집행하였다.

나.피고 1, 2는 경운신협의 이사장 또는 상무로서 조합원 등에게 조합의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인적·물적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차용인이나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조사함과 아울러 차용인,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으로 하여금 대출관련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여야 하고, 또 여신규정상 동일인에 대하여 편중대출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별지 대출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차용인, 연대보증인 등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거나 충분한 인적·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소외 김성영 등 13명에게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합계 금 2,942,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그 중 금 2,758,330,000원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경운신협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한편 피고 유태국, 전상길은 1995. 5. 31. 경운신협과의 사이에 피고 1이 그 날부터 1998. 5. 29.까지 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임무를 위반하여 경운신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 1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윤현은 1990. 5. 30. 경운신협과의 사이에 피고 2가 그 달 31.부터 1993. 5. 30.까지 경운신협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그 임무를 위반하여 경운신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 2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안병옥은 1998. 2.경 경운신협과의 사이에 피고 2가 그 달 17.부터 2001. 2. 16.까지 경운신협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그 임무를 위반하여 경운신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 2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경운신협은 1999. 7. 19. 10:00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 김진홍은 그 날 경운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 예금보험공사는 2001. 3. 23. 그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선임되었다.

2. 판 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경운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고의에 의한 임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운신협이 입게 된 손해액 금 2,758,330,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 2,593,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전상길, 유태국, 조윤현, 안병옥에 대한 청구의 판단

(1)원고들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1, 2의 위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금 2,758,330,000원 중 피고 전상길, 유태국은 연대하여 그들의 피고 1에 대한 신원보증기간 1995. 5. 31.부터 1998. 5. 29.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액 금 1,669,000,000원, 피고 조윤현은 그의 피고 2에 대한 신원보증기간 중 1993. 3. 15.과 그 달 20. 발생한 손해액 금 43,000,000원, 피고 안병옥은 그의 피고 2에 대한 신원보증기간 1998. 2. 17.부터 2001. 2. 16.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액 금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그러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피고 전상길, 유태국, 조윤현, 안병옥은 피고 1, 2와 특별한 친인척관계가 없고 다만 경운신협과 대출 등의 거래를 하거나 그들과 이웃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피고 1, 2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다.

(나)소외 신용협동조합대구직할시연합회(이하 '신협연합회'라 한다)는 1991. 6. 25.부터 그 달 27.까지 사이에 경운신협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1, 2가 소외 김병삼 등에게 그들의 가족 또는 친지 명의로 분산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한 합계 금 841,000,000원을 편중 대출하였다가 그 중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경운신협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발견하고 그 해 7. 16. 경운신협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1은 경운신협의 이사장으로서 피고 2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조윤현에게 피고 2의 위와 같은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피고 1, 2는 그 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부실대출을 계속하였는데, 이로 인한 경운신협의 손해액은 별지 대출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전상길, 유태국이 피고 1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5. 5. 31.에는 금 959,330,000원이고, 피고 안병옥이 피고 2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8. 2.경에는 금 2,628,330,000원이다.

그런데 신협연합회는 1993. 11. 15.부터 그 달 23.까지 사이와 1996. 12. 9.부터 그 달 13.까지 사이에 경운신협에 대하여 각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1, 2가 위와 같은 불법·부실대출을 계속하여 경운신협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무렵 경운신협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경운신협에서는 피고 1, 2를 해임시키지 않았고, 그 이사장인 피고 1 등 경운신협의 임원들은 피고 전상길, 유태국, 안병옥과의 사이에 피고 1, 2에 대한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신원보증인들인 피고 전상길, 유태국, 안병옥에게 피고 1, 2의 위와 같이 업무상 현저히 불성실한 사적을 통지하지 않았다.

(3)먼저 피고 조윤현, 안병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운신협의 이사장인 피고 1 등 임원들은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 2의 신원보증인들 중 피고 조윤현에 대하여는 1991. 7. 16. 신협연합회로부터 피고 2의 위와 같은 한도초과대출에 관한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 안병옥에 대하여는 그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직후에 피고 2의 위와 같이 업무상 현저히 불성실한 사적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조윤현, 안병옥은 피고 2와의 친분관계, 그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피고 2의 임무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운신협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더라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를 해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위 각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조윤현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손해액 금 43,000,000원과 피고 안병옥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손해액 금 130,000,000원은 모두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원보증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손해액에 대한 피고 조윤현, 안병옥의 위 각 신원보증계약상의 배상책임을 면책함이 상당하다.

(4)그 다음으로 피고 전상길, 유태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대내적으로는 경운신협의 대출, 예금 등 모든 업무를 통할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운신협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경운신협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 전상길, 유태국의 피고 1에 대한 위 각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신원보증법의 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 전상길, 유태국의 피고 1에 대한 위 각 신원보증계약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 1이 장기간 경운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임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운신협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무한정 배상하기로 되어 있는 점, ② 피고 1은 경운신협의 이사장으로서 내외부의 일정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로부터도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경운신협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면, 피용자의 경우보다 경운신협에 더 큰 손해를 입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과중시킬 우려가 있는 점, ③ 피고 1은 위 각 신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장기간에 걸쳐 불법·부실대출을 자행하여 경운신협에 금 959,330,000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고 있었던 점, ④ 신협연합회가 감독기관으로서 위 각 신원보증계약 이전에 이미 경운신협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1의 위와 같이 업무상 현저히 불성실한 사적을 발견하고 경운신협에게 그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경운신협에서는 피고 1에 대하여 해임,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 ⑤ 피고 전상길, 유태국은 피고 1과 아무런 친인척관계도 없이 경운신협과 대출 등의 거래를 하게 됨을 기화로 하여 피고 1 등의 부탁에 따라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피고 1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등 경운신협의 임원들은 신원보증법 제4조 를 유추적용하거나 신의칙에 따라 피고 전상길, 유태국과의 사이에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그 직후에 그들에게 피고 1의 위와 같이 업무상 현저히 불성실한 사적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 만일 피고 전상길, 유태국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다면 피고 1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각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원보증법 제6조 를 유추적용하거나 신의칙에 따라 피고 전상길, 유태국의 위 각 신원보증계약상의 책임을 면책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전상길, 유태국, 조윤현, 안병옥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윤태석 염우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