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약해제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대금 14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대금으로 원고에게 금 137,000원을 지급하여 이행지체중에 있는 대금액은 3,000원에 불과한 경미한 것이고 매매계약당일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액이 금 60,000원이라는 취지로 과대최고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4.7.7 그 소유의 본건토지외, 2필의 토지를 피고에게 금 14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중 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후, 증거에 의하여, 「잔대금에 관해서는 피고는 1964.6.하순경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인과 간에 매매에 관한 합의를 보고, (성문의 계약은 그 후에 되었다.) 매매대금의 일부로, 3회에 걸쳐 그에게 57,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원은 부동산 취득세에 충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행기를 도과한 후에도 불완전이행을 하든 중 원고로부터 최고기한 1964.10.30 한 이행치 아니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1964.10.31로 해제된다는 최고를 받고도 이행치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 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은 1964.10.31에 적법히 해제되었다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금 140,000원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대금으로 원고에게 금 13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이행지체중에 있는 대금액은 3,000원에 불과한 경미한 것이었고, 원고가 솟장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당일에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또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에 의하여 규지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지체가 있다고 최고한, 잔대금액이 금 6만원이라는 취지로 과대최고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이를 유효한 계약해제로 보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