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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누103 판결
[명의변경행정처분무효확인][집12(2)행,09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명의를 관재당국이 임의변경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는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매수자명의의 임의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금강채석토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소송수계인 동대문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극동양행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의 상고이유 요지는 귀속재산을 매각한 다음에 첫번 매수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양수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와 매수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유지하면서 양수자를 위하여 그 권리양도를 승인하고 매수자의 명의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매수자 명의변경처분을 매매계약 취소처분과 새로운 매각처분의 복합행위라고 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처분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동의없이 한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다. 본건 매수자 명의변경 처분 문영학원 단독 명의의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것임으로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는데 있다.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는 매수자 결격자의 규정이 있고 또 우선매수자의 순위가 법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매수자 명의의 임의 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으로 이는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함은 당원의 판례로( 1963.9.26. 선고 63누29 판결 참조)하는바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이점에 관한 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와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옥황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동대리인의 1964. 11. 24.자 추가상고이유는 법정기간이 도과된것이므로 판단 할수없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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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4.6.16.선고 63구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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