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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86]
판시사항

민법 제187조 의 이른바"…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에서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부동산물 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기는 판결만을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임시준

피고, 피상고인

이재후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2. 27. 선고 63나5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 제187조 에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 권취득의 형성적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 화해조서가 설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채무자가 신탁계약 해제의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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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12.27.선고 63나50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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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