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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51474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D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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