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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가)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2. 입찰 방해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입찰의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도 없었으므로, 입찰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3. 직접 생산 위반 관련 사기 범행. 가. 사기 부분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및 공범 계약 건 주장의 요지

6. 피고인, AS(J) DZ 이 부분에 기재된 편취금액 (239,955,460 원) 은 사실과 다르다.

AS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금액 (145,983,300 원) 이 정확하다.

8. 피고인, H(F) AH 피고인이 납품에 실패하여 H(F) 은 제 3의 업체를 통해 납품했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4. 피고인, BM(DM) EA 피고인이 납품에 실패하여 BM(DM) 는 피고인의 동생인 BL을 통해 납품했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40. 피고인, AK(P) EB 피고인이 납품에 실패하여 AK(P), AP(CS )에게 CW를 소개해 주었다.

이들은 CW를 통해 납품했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42. 피고인, AP(CS) EC 다)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5. 선급금 관련 사기 범행. 나. H에 대한 사기 부분 (1) ‘U’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9. 25. 경 H으로부터 받은 7,400만 원은 실제로 장교행사 복 등의 제조비용으로 N의 V에게 주었다.

다만, V가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AI에 제작에 실패했을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2014. 12. 11. 경 받은 3,000만 원은 기존 납품 분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 목도리, 마후라, 네 카 치 프 링 등을 제조하겠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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