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1 | 양도 | 2006-12-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1 (2006. 12. 07)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5년 2월 A의 사망으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임
상속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