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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7 2015고단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03: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로 E의 뺨을 밀쳤고,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항의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3. 03: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룸소주방 내에서, 술안주로 한치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한치가 없으니 다른 안주를 주문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갈아 마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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