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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5 | 소득 | 1991-02-27
문서번호

법인22601-385 (1991.02.27)

세목

소득

요 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생산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남편은 “○○조선”의 하청업체인 “○○기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연말정산시 비과세 급여 대상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근로자인 저희와 회사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근로자인 저희는 생산직 근로자라 생각하는 이유는 ”1990년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책 23p에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등에 관계 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생산및 1관련직의 범위 (제3조의4)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이하 생략)

위의 사항에 포함돼 생산직근로자라 생각하오나,

회사측에서는 사업장등록상의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선박수리이므로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써비스업 자체가 하는 업무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 회사측의 내용역시 89p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대목에서 제조업이라 표기돼 있어 만는듯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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