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6 2019가합10038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