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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6. 12. 4.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소재 광 덕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 광장 1로 68 부근까지 약 1km 운전하고,

2. 2016. 12. 31. 04: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중앙 하이 츠 빌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송 호 1길 45 부근까지 약 6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감정 의뢰 회보 등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첫 번째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9%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이 첫 번째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두 번째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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