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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4. 4. 선고 63누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1)행,098]
판시사항

가. 구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시가지 계획사업의 실시와 토지 기타 물건의 수용방법

나. 귀속재산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다른 토지로 환지되기로 지정된 경우에 관재당국이 종전 토지에 대하여 한 임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다른 토지로 환지되기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재당국은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처분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선 시가지계획령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원고, 상고인

나소기

피고, 피상고인

대전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으로서 대전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관계로 그 인접지인 대전시 중동 68-2 등 수필의 대지로 환지된 사실 대전도시계획환지 인가는 1955.5.13에 있었고 그 공고는 1955.5.19 있었던 사실 대전시 도시계획구역토지 구획정리시행명령이 1952.4.12에 있었고 그 고시가 1952.4.14에 있었던 사실 및 그후 그 토지구획사업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1952.11.28에 있으며 그 사업실시는 1952.4.12에 착공되고 1952.12.31에 준공된 사실을 각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구획정리시행명령의 고시로 말미암아 그 구역내에서의 토지수용권이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에 부여되었으며 그후 있었던 위 토지구획 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로써 그 토지 수용이 있었다하여 따라서 그 후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는 물론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 하였다. 구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7조 제2항에 같은 명령 제2조 제1항의 시가지계획의 결정으로써 토지수용령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인정」으로 간주하며 또 같은 명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써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의 「공고」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원래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과 그 명령 중에 규정된 토지 기타 물건의 수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시가지계획사업 실시에 있어 토지 기타 물건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동시에 그 수용이 필요치 아니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지 계획령 제7조 제2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위 명령 제7조 제2항은 시가지 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기타의 물건을 수용할 경우에는 위 명령 제2조 제1항의 시가지 계획의 결정은 토지수용령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인정」으로 같은 명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의 「공고」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므로 시가지계획사업 실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토지 기타 물건을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따로 수용에 관한 절차를 밟어야 하며 시가지 계획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수용에 관한 절차없이 원판결의 판시와 같이 시가지 계획사업의 인가 구획정리 시행명령 토지구획 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그 점에 있어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규정한 시가지계획사업과 수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에 있어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있어도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며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다른 토지로 환지 되기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처분을 할 수 없다 해석하였음은 본건에 관하여 본원이 이미 판시한 바이며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대전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여 토지구획 정리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그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본건 토지를 원고에 임대한 처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취소한 본건 취소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설명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위법은 있으나 본건 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며 논지의 토지구획 정리시행규정 제13조는 위의 설명과 저촉되는 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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