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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1 판결
[손해배상][집10(4)민,247]
판시사항

동서 생활을 할 당시에 독신 남자로서 적법한 혼인예약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실례

판결요지

호적상 독신이 아니고 현재의 처가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데 독신남자로서 적법한 이혼예약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배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금예 장금순 이태서 (제1, 2회) 유영금 의 각 증언 증인 김기순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는 초취인 소외 1과는 합의 이혼하고 재취인 소외 2와 3취인 소외 3은 각각 사망하여 독신 남자로서 거금 17년전 원고와 내연 관계를 맺어 동서 생활을 하여 오던중 피고는 원고와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의 원고와의 혼인예약을 파기한 것이니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0호증 (피고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20년 1월 1일 소외 1과 혼인 하였다가 1937년 11월 6일에 협의 이혼하고 1938년 1월 24일 재취로 소외 2와 혼인하였으나 1940년 2월 16일 소외 2는 사망하고 1943년 12월 26일에 3취로 소외 3과 혼인하여 피고는 호적상 독신 남자가 아니며 증인 김기순의 증언에 의하여도 피고의 현재의 처 소외 3이 사망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신청 또는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소외 3이 사망하여 피고가 원고와 동서생활을 할 당시에 독신 남자로서 원고와 적법한 혼인예약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경 원심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그릇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링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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