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 무효 심판 확정·전의 특허권의 효력
판결요지
특허권이 일단 부여된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무효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권녕식
피고, 상고인
김춘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5. 29. 선고 61민공1605 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특허법 제118조 제1항 에 의하면 특허권은 그 소멸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이 일단 부여된 경우에는 가령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무효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다 하지아니할 수 없으며 특허가 일단 무효로 될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 에 의하여 그 특허권은 최초부터 존재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밥통에 관하여 미장특허 제254호로 미장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피고는 같은 밥통에 관하여 미장특허 제461호로 미장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그 특허권에 의하여 밥통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고가 제조하고 있는 밥통이 원고가 가지고 있는 미장특허권의 구성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동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미장특허권이 특허심판이니 항고심판에서 취소되었고 상고심에서도 쉽사리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는 피고의 미장특허권을 취소하는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므로 상고심에서 그 결과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심은 피고의 미장특허권에 대하여 원고의 미장특허권과 유사한 여부에 불구하고 무효로 인정하고 그 특허권에 의한 밥통 제조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임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그 밥통의 제조행위 금지를 명하였음은 원판결에는 특허법상의 특허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피고의 각 미장특허권에는 유사성이 없다는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