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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4)민,042]
판시사항

청구 취지를 확정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한 실례

판결요지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는 확정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소제기가 적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흠결을 그대로 둔 채로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부재자 장시영 재산관리인 이재지

피고, 상고인

노훈진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솟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할 청구 취지는 확정적으로 표시하여야하고 소 제기가 적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흠결을 그대로 둔채로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 솟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지번 생략) 전 1,777평중 271평 8홉 1작에 대하여……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수속을 이행하고」라던지 또는 「……피고 노훈진 소유지분중131평 5홉 7작에 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고」 「……노훈진의 소유지분중 전항 상피고 이종필이 매수한 잔여지분 140평 2홉 4작에 대하여……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수속을 이행하고」라고 표시되어있어 본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대상이 특정된 토지 271평 8홉 1작 131평 5홉 7작, 140평 2홉 4작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인지 또는 전체토지 1,777평에 대한 1,777분의 271.81. 1,777분의 131.57. 1,777분의 140.24의 지분권에 관한것인지 분명치 않고 또 전자라면 1,777 평중의 어떠한 방법으로 특정된 271평 8홉 1작 131평 5홉 7작 140평 2홉 4작인가 알 수 없어 본건 청구 취지는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토지 1,777평 중의 특정된 271평 8홉 1작에 대한 소유권과 그 전체토지에 대한 1,777분의 271.81의 지분권은 전연 별개의 권리로서 전자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후자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혀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취지를 확정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심리를 소홀이 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본건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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