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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7. 선고 62누10 판결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집10(2)행,054]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서 효력발생

나. 위지정처분의 발효 기산실

판결요지

가. 소원법(폐) 제3조 소정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효력이 생긴 날을 의미한다

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홍선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어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원판결에는 폐지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거 판단한 위법이 있고 토지계획정리에 관한 관계법규에 고시방법으로 반드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법의 적용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상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이해관계를 미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 35조2항 과 같은 명문이 없는 구조선시가지 계획령 소정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것으로서 을 제4호증의 2인 경인도시계획사업부평 토지구획정리 시행규칙 제4조소정의 관계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필요로하는 규칙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인바 원판결이든 증거인증인 윤구영의 증언이나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본건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장이 개별적으로 관계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해당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의 관계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적법한 통지가 있은 듯이 판시한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효력발생에 관한 법의 적용을 잘못하고 아울러 개별적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증거자료를 그 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할 것이다 소원법 제 3조 소정 「행정처분이 있은날」이라 함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지정처분 그 자체가 성립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처분이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날 즉 관계토지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그 처분사실을 알 수 있게한 상태에 이른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되며 본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 원고에게 대한 위의 통지가 없었다면 소원법 소정3월의 기간이 기산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의 법령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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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