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7 | 법인 | 1987-02-06
문서번호
법인22601-327 (1987.02.06)
세목
법인
요 지
사단법인 한국장애자부모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자 부모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장애자복지를 위한 교육, 상담, 조사연구,계몽홍보, 재활,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반 사업의 소요 재정은 회원회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