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지정기부금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27 | 법인 | 1987-02-06
문서번호

법인22601-327 (1987.02.06)

세목

법인

요 지

사단법인 한국장애자부모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장애자 부모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장애자복지를 위한 교육, 상담, 조사연구,계몽홍보, 재활,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반 사업의 소요 재정은 회원회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본회의 각종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을 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기부금확인으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의 인정을 받게 하고자 하여 소득세법법인세법 상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본회가 해당되는지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