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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민상915 판결
[부동산보존등기말소][집9민,104]
판시사항

수복지구내에 위치하는 토지가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에 농지인 여부와 자경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수복지구내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는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시일 현재 그 토지가 농지인 여부 및 농지라면 그 경작자가 누구인지의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소유자로부터의 매수사실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제1조 ,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제3조 ,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 제2조

원고, 상고인

송철곤

피고, 피상고인

임봉희 외1인

원심판결
이유

원판결은 본건 토지를 대지라고 판단하여 단순히 소외 박희수로부터의 매수사실 유무를 근거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및 원고의 동 토지인도 청구권의 유무를 판시하였으나 원심 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심은 본건 토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법적 지목이 답인 본건 토지를 대지라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본건 토지는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 제1조 동 제3조 에 의하여 수복지구내에 위치한 것임이 명백한 바 본건 토지의 현장이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인 4291년 4월 10일 현재 실제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즉 농지라면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보아 동시일에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동 농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여도 동 농지의 분배를 받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전기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에 본건 토지가 농지인 여부 및 농지라면 이를 경작하는 자가 누구인지의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전 소유자 소외 박희수로부터의 매수사실 여부만을 기준으로 전술 소론판시를 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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