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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건조물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집9형,025]
판시사항

가. 공유자중 1인이 단독경영하는 다방 영업장소에 침입한 행위의 죄책

나. 형법 제314조 의 위력의 성질

다. 「죽일놈」 「도둑놈」이라는 언설과 모욕죄

판결요지

다방내에 불의의 침입을 하여 상당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본건 건물이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사이에 공동소유 관계에 있다는 일사만으로서는 동 건물내 일부 특정장소에서 양인간의 성약에 의하여 우 공소외 1이 단독 경영하는 다방영업 장소에 피고인이 판시 불법 목적으로 침입한 장소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연유로 삼을 수 없은즉 동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하고

동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판결이 의거한 제 증거에 의하면 동 판시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더러 또 소론 욕설이 업무방해죄 각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있어서는 형법 제314조 에 이른바 위력이라 함은 무릇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게 할 세력을 널리 호칭하는것으로서 이에 본건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본시 휴식과 담화의 장소로서 정온을 필요로하는다방내에서 불의의 침입자에 의하여 상당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사로 취합중의 내객에게 혐오와 염정을 일게 하므로서 불가불이산을 촉구함이 될 것인즉 이는 십분 다방 업무의 방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개의 경우 전시 공소외 1에 대하여 「도둑놈」 「죽일놈」 등등이라고 한 언설은 동 표시 언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으로 이를 가리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고 단지 모욕일 따름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동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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