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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된 경우 특별상각비의 계상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96 | 법인 | 1992-09-25
문서번호

법인22601-1996 (1992.09.25)

세목

법인

요 지

자산규모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된 경우 특별상각비의 계상은 다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법률 제3865호 90.12.31 삭제)및 동법부칙 제22조(법률 제4285호 90.12.31)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던 특별 감가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92.7.1)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구법 부칙 제22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구 조감법 제14조(중소기업 특별상각비 계상)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비를 계상하던 중소기업이 자산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2년간('89,'90사업연도)에는 동 특별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89,'90)경과하였고, 또한 동법은 90.12.31 폐지 되었으므로, '91사업연도에는 계상하지 못함.

○ 부칙 제22조(90.12.31 법률4285호)에서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규정 적용토록 함

[ 질 의 ]

○ 92.7.21일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자산규모)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었을때, '92사업연도에 경과부틱 제22조에 의거 특별상각비의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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