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996 (1992.09.25)
세목
법인
요 지
자산규모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된 경우 특별상각비의 계상은 다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법률 제3865호 90.12.31 삭제)및 동법부칙 제22조(법률 제4285호 90.12.31)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던 특별 감가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92.7.1)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구법 부칙 제22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구 조감법 제14조(중소기업 특별상각비 계상)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비를 계상하던 중소기업이 자산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2년간('89,'90사업연도)에는 동 특별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89,'90)경과하였고, 또한 동법은 90.12.31 폐지 되었으므로, '91사업연도에는 계상하지 못함.
○ 부칙 제22조(90.12.31 법률4285호)에서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규정 적용토록 함
[ 질 의 ]
○ 92.7.21일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자산규모)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었을때, '92사업연도에 경과부틱 제22조에 의거 특별상각비의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