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6 | 양도 | 2005-08-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6 (2005.08.19)
요 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서울 · 경기도 ·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 · 경기도 ·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