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2007. 01. 04)
세목
양도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주택이외의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용부동산(상가)을 양도할 계획임
○ 질의내용
임대용건물(상가)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갑설)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양도대상자산이므로 각각의 양도시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을설) 건물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어 양도되었을지라도 토지의 양도시기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4073, 2006.12.14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양도시기는 「서면4팀-2103(2006. 7. 6.)」호를 참고하기 바라며,주택이외의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과 그부수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 서면4팀-2103, 2006.07.06.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