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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1민상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69]
판시사항

매도인이 소유아닌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

판결요지

무권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오성환

피고, 상고인

김기준

원심판결
이유

무권리자 갑이 어느 부동산을 타인 을에게 매도한 후 갑이 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갑은 해 부동산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임장희와 피고와 간에 체결된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그 소유주를 원고로 하고 임장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임장희가 오정근의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 바 당시는 호적 및 등기법상 원고가 호주 상속인으로 있었으므로(그 후에 취소되었으나) 임장희로서는 기히 사망한 것으로된 오정근(원고의 부)의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은 자연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관리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 재산을 매각처분하는 데는 재판소로 부터 기 지의 초과행위 허가 결정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허가 결정을 득하였다는 점에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소에 있어서는 결국 피고가 무권리자인 소외 임장희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되고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 부터 피고 명의로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에 귀하므로 그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정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오명순의 소유에 속하고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오정근이가 호주 상속으로 승계 취득한 것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이고 을 제10호증(호적초본)에 의하면 오정근은 1956년 3월 5일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5년 2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 장남인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친권자 모 박순덕이가 차를 신고하고 원고가 기 호주 상속을 하므로 인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화해계약서) 동 제5호증(관리재산 매각처분 동의서) 동 제6호증(친족회원 동의서)를 종합하면 1953년 7월 17일 당시 부재자로 있던 소외 오정근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오정근의 재산관리인 임장희가 무권리자인 원고의 친권자 모 박순덕과 간에 본건 부동산을 매각함을 합의하고 임장희가 차를 타에 매각처분함을 원고 친권자 모 박순덕이가 동의하고 동년 8월 13일에 원고의 친족회원 오경순 오영돈 박찬규가 차를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증인 임장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임장희는 1953년 8월 13일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장희가 오정근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권근유월의 매매처분을 하고 원고가 무권리자로서 임장희의 매도행위를 동의하였다 하여도 그 후 전설시와 여히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모두설시의 매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에 의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인한 것이 아님이 자명한 바로서 원심이 이상 제점에 유의하여 상세히 증거를 검토 참작하였더라면 원판결과 같은 결론은 나오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거에 나오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릇하고 나아가서 사실 인정에 오류를 재래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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