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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39 판결
[손해배상][집7민,019]
판시사항

매수인의 시가고지와 매도인의 매도행위의 착오

판결요지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도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간격이 생겨도 이는 의사결정의 연유의 착오에 불과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박재원

피고, 피상고인

이병화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매주는 염가로 구득할 것을 희망하고 매주는 고가로 처분할 것을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서 각자가 지식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이를 매주에게 고하지 않고 허위로 시가보다 저렴한 액을 시가라 고하였더라도 매주의 의사결정에 불법의 간섭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목하여 사기행위로 인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매주가 매매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한 결과 대금액과 시가간에 저어가 있더라도 이는 의사 결정의 연유에 착오가 있을 뿐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있다 할 수 없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3,350환 내지 3,500환 정도임을 은폐하고 매주 피고 이병화의 대리인인 피고 이중화의 부지에 승하여 고의로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2,000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함으로써 동 피고를 오신시켜 평당 1,800환으로 매매를 약낙시켰다 인정하고 원고의 행위는 사회생활상 허용되는 정도를 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내용의 착오이거나 연유의 착오이거나를 불문하고 민법 제96조 제1항 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 이병화의 취소통지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에 귀하였다 설시하였다 그러나 매주인 원고가 매주대리인인 피고 이중화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3,350환 내지 3,500환임을 은폐하고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평당 1,800환을 시가라 고하여 이로써 결가하여 본건 매매를 체결시켰다 하더라도 일건 기록상 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모두설시한 바에 의하여 매주 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불법의 간섭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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