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임사무 외에 일정한 직책을 맡아 회사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경우, 그 이사나 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임사무 외에 일정한 직책을 맡아 회사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경우, 그 이사나 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원고
장원호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주문
1.광주지방법원 98타경1714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9. 2. 9. 작성한 배당표 중 광주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 214,888,244원을 금 161,632,814원으로 변경하고, 별지목록 기재 미지급 급료 및 퇴직금명세서 각 합계란 기재의 금원을 원고들에게 1순위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는 1994. 6. 21. 소외 주식회사 유니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광주 북구 운암동 1447 대 674㎡와 그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 사무소, 구내식당 1층 공장 394㎡ 2층 사무소 194㎡ 지하실 구내식당 138.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1995.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소외 회사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7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그 후 소외 회사는 1998. 2. 7.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그 채권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미변제 채무원금 477,662,609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113,488,62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98타경17143호로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1999. 1. 8. 소외 정정남에게 낙찰되었다.
다.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20여 명은 위 부도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1998년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8가합8211호 임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였던 소외 회사는 원고 장원호에게 금 24,571,322원, 원고 박상홍에게 금 11,835,434원, 원고 서용수에게 금24,545,386원, 원고 김양현에게 금 21,403,2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8.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원고들 및 소외 정기성 외 15인은 정기성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합계 금 158,865,119원(소외 정기성 외 15인의 1997. 12.부터 1998. 2.까지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609,689원+원고들의 1997. 12.부터 1998. 2.까지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255,43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경매법원에 하였다.
마.피고는 경매신청자로서 원금 477,662,609원 및 이자 113,488,621원에 대한 배당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바.경매법원은 1999. 2. 9. 배당할 금액 금 324,642,673원에서 집행비용 금 4,144,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20,497,933원에 관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들을 제외한 소외 정기성 외 15인에 대하여서만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된 후 1998. 2. 20. 법률 제5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1997. 12.부터 1998. 2.까지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609,689원을 배당하고(원고들의 1997. 12.부터 1998. 2.까지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255,43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금 214,882,244원을 제1,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사.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배당될 금 214,882,244원 중 금 53,255,430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배당될 1997. 12.부터 1998. 2.까지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997. 12.부터 1998. 2.까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1989. 3. 29.부터 1997. 12. 23.까지의 퇴직금 전액 및 1997. 12. 24.부터 퇴직일인 1998. 2. 28.까지 기간 중 최종 3년간 퇴직금의 합산액) 합계 53,255,430원을 경매대상 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제1,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단순히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근무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이사 내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모두 소외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거나 하였던 자 일뿐만 아니라, 원고 장원호, 서용수, 김양현은 각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경매대가가 위 정기성 외 15인 및 제1,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에도 부족한 본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노호홍의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노호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 장원호는 1992. 8.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2. 28. 퇴직할 때까지 전기 담당 기술부장직을 맡아 전기컨트롤 관련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업무 등을 하였고, 원고 박상홍은 1997. 1.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2. 28. 퇴직할 때까지 생산과장직을 맡아 공장 내나 현장에서 설비,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업무를 해왔으며, 원고 서용수는 1991. 1.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3. 8.경에 대리 1995. 1.경부터 영업과장, 1997. 1.경부터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업무와 기계제작, 전기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김양현은 1994. 6. 1. 소외 회사에 기계담당 기술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공장 내에서 기계설계제작, 거래처에 기계설치, 시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6. 1.경부터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다.
(2)소외 회사는 1990. 12. 21.경에 대표이사인 소외 노호홍이 산업기계 설계,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자신과 친인척, 친구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1인회사였고 직원들은 20여 명 되었는데, 위 노호홍은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시 그 필요에 의하여 원고 장원호를 1994. 7. 21.부터 1996. 1. 31.까지 감사로, 1996. 7. 22.부터 1997. 1. 16.까지 감사로, 1997. 7. 20.부터 퇴직시까지 이사로, 원고 박상홍을 1998. 1. 24.부터 이사로, 원고 서용수를 1997. 1. 16.부터 이사로, 원고 김양현을 1994. 7. 21.부터 1998. 1. 24.까지 이사로 각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으나, 위 노호홍은 그 동안 이사회를 소집한 일도 없고, 감사로 등재된 원고 서영수, 장원호 등으로부터 실제로 감사를 받은 일도 없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형식상 소외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원고들이 실제로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임사무 외에 위와 같이 전기담당 기술부장직 등 일정한 직책을 맡아 소외 회사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1989. 3. 29. 이후부터 1997. 12. 23.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에 1997. 12. 24. 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 53,255,430원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및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들의 각 채권을 배제하고 위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채권의 배당순위를 그르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14,888,244원을 금 161,632,814원(금 214,888,244원-금 53,255,430원)으로 변경하고, 별지목록 기재 미지급 급료 및 퇴직금명세서 각 합계란 기재의 금원을 원고들에게 1순위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