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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48. 5. 27. 선고 4280민상383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집1(1)민,003]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합의해제와 합의해제후 매매대금수수 양사실 변존의 주장은 모순아닌가

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특수사유없으면 기교부계약금의 반환 및 매매계약서의 폐기는 필수적 처리이다.

판례요지

가. 매매계약합의해제와 합의해제후 매매대금수수 양사실의 변존을 인정함은 사회통념에 배척되며 실험법칙의 위반이다.

나. 기 교부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서의 폐기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함은 심리부진인 동시에 중대한 사실오인을 치의할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박종식

피고, 피상고인

윤엽

주문

원판결은 파훼함.

본건을 광주지방심리에 차려함.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증거의 인정은 사실심리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란 관념하에 증거를 채용함에 공정성과 타당성을 발견치 못하고 기 증거를 종합하여 기 사실을 가히 인정함을 득치 못할 증인 등의 증언사항을 취하여 채증법칙에 부합하게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은 결국 증거에 기준치 아니한 불법의 인정에 귀속되어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운위하지 아니치 못할지로다. 기 이유 여하호아 「원심판결 이유중 백숙실은 서기 1945년 9월 5일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대금 15,000원에 피고대리 소외 백홍규로부터 매수하여 동일계약금으로 6,000원을 지불하고 잔대금지불과 해 부동산명도 급 이전등기절차는 동일로부터 약 10일내로 동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은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2호증과 구두변론의 전취지에 비쳐 차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인데 원고는 우 인정에 의하여 동년 9월 15일 잔금전부를 피고에게 제공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간청에 의하여 일주일을 연기하고 동월 23일 우복 최촉하였던바 대금중 4,000원을 지불하고 본 계약이행은 동월 말일로 재연기한채 의연 매매계약은 존속중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기한내에 본건 부동산명도와 이전등기절차를 만단준비하였으나 백숙현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서기 1945년 9월 22일경에 피고본인과 백숙현간에 당해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주장함으로 심안컨대 차점에 대하여 원고주장사실과 부합된 증인 백준규 동 백홍규의 증언은 선듯 조신치 않는바이며 증인 손희식 동 백홍규 동 문용동 지자근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기 1945년 9월 22일에 본 계약은 백숙현과 피고 본인 간에 합의해제하였다 인정할 수 있고」운운 판단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연즉 각증거법상으로 관찰하여 서기 1945년9월22일경에 백숙현과 피고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가 아니되었는가를 기록에 현출한 각서증과 각증인등의 증언을 직시하여 기 진부여하를 자에 심안검토하여 기 명확한 점을 축일설명하면 좌와 여하도다. (갑)서증을 검토 심안하면 갑 제1호증 위임장,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차갑 제1,2호증으로써 피고도 시인하는 바와 여히 피고 본인과 백숙현간의 매매계약성립은 확연하니 차에 대한 원고주장은 정당한 것이 판명되는 바이라. 갑 제3호증 영수증, 차서증의 일자 즉 동년 9월23일이 된 사실과 증인 백홍규의 증언에 의하면 동년 9월23일 영수잔금 4,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읍니다. 9월23일에 영수한 4,000원을 윤엽에게 주니 윤엽은 전부합해서 일시에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기에 못주었읍니다라고 증언하였으니 이차관지라도 동년 9월 22일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가 안된 것이 분명하다. 만약 동년 9월 22일에 합의해제가 되어 있다하면 윤엽이가 익일인 9월 23일에 와서 기 사유를 증인 백홍규에게 고지하고 갑 제3호의 영수금 4,000원을 영구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이다. 유시관지라도 합의해제는 되어있지 아니하다. 갑 제3호증은 증인 백준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히 성립된 것이 확인된다.갑 제4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증서와 증인 백준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히 성립되었다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동년 10월 16일 백숙실으로부터 본건 목적물을 매수한 사실의 증거가 확연함. 갑 제5호증 영수증 차서증과 증인 백준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히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는 대금중 5,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4호증과 상위하여 원고와 백숙현간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은 확연하도다. 연즉 이상 갑 제1,2,3,4,5호증을 입증하는 각 증언의 공술과 종합하여 관찰하여 보아도 원고주장과 여히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은 명확하나 1945년 9월 22일에 기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추호도 발견할 수 없도다. (을)입증상의 증거로 보아 동년 9월 22일에 피고주장과 여히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는가 아니되었는가 검토 심안코저 한다. 증인 이원준 증언을 구체적 독파하여 보아도 동년 9월 22일 합의해제하였다는 증언 일구일절도 무하고 도리혀 원고주장이 정당하다는 증언이 유하다. 증인 백준규의 증언을 상견하여도 갑 제1,2,3,4,5호증이 진정히 성립되었다하며 또 원고주장사실이 진실이라 공술할뿐이지 피고주장과 여히 동년 9월 22일에 합의해제가 되었다는 증언은 무하도다. 증인 손희식 증언을 견지하면 구심문조서 전단에는 전부 원고주장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기 말항에 「윤엽 가족 중 구례로 이사한 가족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현재 전부 귀가 하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진술하고 하인에게 들었는지 애매한 전문적 증언이라 조신할 수 없을 것이며 또 해제란 의미가 합의해제인지 기 해제원인이 즉 변에 재한가 막연하니 소위 피고주장과 여한 전문증언에 의하여 원인이 분명치 못한 합의해제라고 독단히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기 증인 신문조서 말항전단 기재사항에 의하면 「또 윤엽과 백홍규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명백히 알 수는 없으나」운운의 공술에 의하여도 동년 9월 22일에 합의해제 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도다. 증인 백홍규의 증언에 의하여도 동년 9월 22일에 합의해제되었다는 증언이 일절일구도 전연히 무하다. 증인 문용 증언에 의하여도 동년 9월 22일 합의해제하였다는 증언이 무하다. 기 증언 「증인은 동년 9월중순경에 피고가에 가서 피고를 방문하였었는데 마치 기 시에 문외에서 하인인가 피고를 찾으니까 피고가 대문외에 갔다와서 피고는 증인을보고 하는 말이 백홍규에게 본건 가옥을 매도하였는데 지금와서는 해제를하여 달라고 백홍규가 왔다고 하며 피고는 증인을 보고 본건 가옥을 타에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합디다」 운운 공술하였는데 이증인을 신용한다 하여도 합의해제하였다는 증언되지 아니한다. 증인 지자근 증언을 견지하니 기 증인 신문조서중 「본건 가옥을 백숙현이한테서 피고가 동년9월 하순경 본건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말을 증인은 피고에게 들어서 압니다」고 증언이 유할뿐인데 차 해약은 합의해제인지 확연치 못하고 기 해제원인이 법정해제 원인에 의한 해제가 되었는지 명확한 증언이 안된다. 더구나 피고 본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하는 공술증언의 일편을 가지고 기 해약 원인을 추궁치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인정한 것은 전단 진술한 증거채용상 공정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채증법칙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또 전기증인 문용의 애매한 전문증언에 의하여 기 해제원인이 분명치 못한 것을 독단히 합의해제라고 인정한 것은 차역 채증법칙에 위반됨이 극심하니 원판결은 유시관지라도 파훼를 불면이라 운하다.

안컨대 원판결은 증인 손희식, 백홍규, 문용, 지자근의 각 증언과 변론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매매계약이 1945년 9월 22일에 백숙현과 피고 본인간에 합의해제되었다 인정하였으나 우 각 증언병변론전취지는 기 내용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여히 우 사실을 인정할 자료되지 못함으로 결국 원판결은 증거에 의치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으며 과연 매매당사자간 합의로써 계약을 해제하였으면 기 익일에 매매대금을 교부할 리 없을 바이어늘 원판결이 1945년 9월 23일에 백숙현이 피고대리인 백홍규에게 잔대금 중 4,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과 아울러 인정하면서 이는 합의해제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뜻을 설시함은 전술 사회통념에 배려될 뿐 아니라 기 교부계약금의 반환 급 계약서의 폐기등 합의해제에 필연적 사실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거연히 본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인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있는 동시에 중대한 사실오인을 치의할 사유있음으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훼함이 가하다.

자에 기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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