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림, 담당변호사 이정노)
2017. 4. 12.
1. 이 법원에서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다. 피고 1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 및 피고 2(대판: 소외 1)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60%는 원고가, 40%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제1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639,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한편으로, 주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큐먼시스템즈의 금 수출사업과 선물투자
1) 주식회사 아큐먼시스템즈(이하 ‘아큐먼시스템즈’라고 한다)는 2009. 1. 23. ‘귀금속 등의 수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2009. 7. 15.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아큐먼시스템즈는 2009. 2. 9.경부터 2010. 6.경까지 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한 후 골드바 형태로 정련한 금지금을 홍콩에 있는 윙펑(WING FUNG PRECIOUS METALS LIMITED, 이하 ‘윙펑사’라 한다)에 수출하였다.
3) 한편, 아큐먼시스템즈는 2009. 11.경 동양선물투자증권 주식회사에, 2010. 3.경 솔로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선물계좌를 각 개설하고, 2009. 11.부터 2010. 6.경까지 아큐먼시스템즈 명의 계좌에 있던 약 55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위 각 투자증권사를 통하여 선물투자를 하였다.
나. 아큐먼시스템즈에 대한 세무조사 및 행정소송
1) 아큐먼시스템즈는 2009 사업연도의 고금 매입가액을 309,830,057,518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성동세무서장은 아큐먼시스템즈가 고금 매입가액을 주1) 12,517,530,851원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0. 9. 6. 아큐먼시스템즈에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3,826,955,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아큐먼시스템즈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287호 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981호 로 항소하였으나 2015. 1. 21. 항소가 기각되고 2015. 2. 10. 확정되었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다. 선물투자와 관련한 원고의 형사고소
1) 원고는 2012. 11. 6. 피고 1이 아큐먼시스템즈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을 ① 2009. 12. 10.경부터 2010. 6. 21.경까지 금지금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 중 548,508,606원을 원고 등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물거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하였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② 2010. 6. 16.경부터 2010. 8. 27.경까지 아큐먼시스템즈의 자금 1,24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는 범죄사실로 형사 고소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수사한 후 2014. 2. 10. 피고 1에 대하여 참고인 소외 5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3441호)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3. 19.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 제3044호),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13.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678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갑 제2호증의 18, 19, 25, 26, 28, 29, 84, 85, 99, 101, 103, 105, 112, 갑 제3호증의 12 내지 1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제외)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 1은 2009. 1.경 아큐먼시스템즈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금 수출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과 같이 아큐먼시스템즈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들이 금 수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에 지급하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계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투자약정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행정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아큐먼시스템즈의 비용으로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한 12,517,530,851원(= 아큐먼시스템즈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고금 매입가격으로 신고한 309,830,057,518원 - 국내 고금 매입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매입시세 중 최고가를 과세관청이 매입일자별로 환산한 297,312,526,667원)은 피고들의 금 수출로 인한 수익금에 추가되어야 함이 분명하므로, 위 수익금에서 아큐먼시스템즈에 부과된 법인세 3,826,955,790원을 공제하면 순 수익금은 8,690,575,061원이 되는바, 그 중 원고의 투자지분 8.81%에 상응하는 수익금은 765,639,66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639,6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큐먼시스템즈의 장부(갑 제17, 19호증)상의 2010. 6. 중순 현재 피고들의 금 수출사업 수익금은 9,307,454,534원이므로, 위 수익금에서 아큐먼시스템즈에 부과된 법인세 3,826,955,790원을 공제하면 순 수익금은 5,480,498,744원이고, 그 중 원고의 투자지분 8.81%에 상응하는 수익금은 482,831,939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831,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큐먼시스템즈가 작성한 ‘일자별 출자 및 평가자산 현황(갑 제4호증)’의 2009. 11. 6. 현재 원고의 출자지분은 5.29%이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309,503,00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적어도 위 309,5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피고들이 아닌 아큐먼시스템즈에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아큐먼시스템즈에 대하여 위 주위적 청구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수익금채권을 가진다.
한편, 피고들은 아큐먼시스템즈를 운영하면서 관련 행정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아큐먼시스템즈의 비용으로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한 12,517,530,851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아큐먼시스템즈에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큐먼시스템즈의 채권자로서 아큐먼시스템즈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수익금채권 상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 청구
관련 행정사건 진행 중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관련 행정사건에서 아큐먼시스템즈가 승소할 경우 3억 5,000만 원을, 패소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관련 행정사건에서 아큐먼시스템즈의 패소 판결이 2015. 2. 10.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아큐먼시스템즈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
3. 판 단
이하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아큐먼시스템즈의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 본 다음, 원고의 투자 상대방과 투자약정의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살피고 이후 원고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아큐먼시스템즈의 실질 운영자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큐먼시스템즈는 윙펑사와 금 수출거래를 하면서 서울 종로구 종로3가와 창신동에 각 사무소를 두었는데(이하 종로 3가에 있는 사무실을 ‘종로사무실’, 창신동에 있는 사무실을 ‘창신동 사무실’이라 한다), 종로사무실에는 소외 6, 소외 7(현재 사망), 소외 5가 근무하면서 고금을 매입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창신동 사무실에서는 피고들과 소외 2가 근무하면서, 종로사무실에서 매입한 고금을 윙펑사로 수출하는 업무와 아큐먼시스템즈의 통장, 사용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당사자들의 지위, 아큐먼시스템즈 인수 경위, 아큐먼시스템즈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현황과 투자 경위, 금 수출사업에서의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 1이 아큐먼시스템즈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금 수출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종로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소외 6, 소외 7, 소외 5(이하 ‘소외 7 등’이라 한다)가 아큐먼시스템즈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취지의 갑 제2호증의 18, 19, 25, 26, 28, 29, 84, 85, 99, 101, 103, 105, 112 등의 각 일부 기재나 당심 증인 피고 2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2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아큐먼시스템즈의 종로사무실에서 근무한 소외 6은 피고 1의 처이고, 소외 7, 소외 5는 피고 1의 처남들이다.
② 피고 1은 원래 1997년경부터 주식회사 한성종합상사를 운영하면서 금지금 등을 수출하여 왔는데, 2004년경 피고 1, 주식회사 한성종합상사는 관세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07년 무죄판결( 대법원 2006도637 판결 )이 확정되었으나 그 무렵 주식회사 한성종합상사는 폐업하였다. 피고 2도 종로 일대에서 금 수출 관련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들은 2009. 1.경 금 수출사업을 구상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 1의 외조카인 소외 8을 통하여 적당한 법인을 물색하다가 당시 적자 상태에 있었던 아큐먼시스템즈의 사주 겸 대표이사 소외 9에게 사업 참여를 타진하였는데, 당시 소외 8은 소외 9에게 피고들이 금 수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소외 9는 2009. 1.경 피고들로부터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보수 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아큐먼시스템즈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이 아큐먼시스템즈를 인수하여 금 수출사업의 진행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소외 7 등이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③ 또한 피고 2는 2009. 1.경 원고에게 피고 1을 소개하면서, 피고들이 국내에서 금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 1과 투자를 상의한 후 2009. 2. 5.부터 2009. 3. 16.까지 합계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당시 원고가 소외 7 등을 만나거나 투자 조건을 교섭한 적은 없다.
④ 한편 아큐먼시스템즈의 금 수출과 관련되어 작성된 ‘일자별 출자 및 평가자산 현황’(갑 제4호증, 당심 증인 피고 2는 위 문서가 종로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인데 피고 1이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은 2009. 2. 9.부터 2009. 11. 6.까지의 아큐먼시스템즈에 대한 투자자들의 출자 현황과 그 자산을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표기된 ‘○○○’는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피고 1을, ‘□□□□’은 피고 2를, ‘◇◇◇’은 원고를, ‘☆☆☆’은 소외 7 등을 의미하며, 피고 1은 21억 4,000만 원, 피고 2는 1억 5,000만 원, 원고는 7억 4,000만 원, 소외 7 등은 1억 6,712만 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 1의 투자지분이 총 투자금의 70%를 웃돌고 있는 반면에, 소외 7 등의 투자지분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⑤ 창신동 사무실에서 피고 1과 근무한 소외 2는 원고의 조카로서 원고의 소개로 2009. 2.경 아큐먼시스템즈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종로사무실에서 매입한 고금을 취합하여 윙펑사로 수출하는 업무와 법인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아큐먼시스템즈 명의의 금거래 대금이 수백 억 원에 달하자, 소외 9는 2009. 7.경 아큐먼시스템즈의 명목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에 소외 8의 부탁으로 2009. 7.경 아큐먼시스템즈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4 역시 금 수출사업에 관여한 적은 없고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월 400만 원씩을 아큐먼시스템즈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소외 9, 소외 4는 아큐먼시스템즈의 실질 운영자는 피고 1이라고 진술하였다.
⑥ 아큐먼시스템즈는 2009. 11. 말경부터 국제 금시세가 변동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물투자를 하게 되는데, 소외 2는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아큐먼시스템즈 법인 통장에 있던 자금을 선물계좌로 송금하여 선물투자를 하였다.
⑦ 2010. 6. 중순경 국세청은 아큐먼시스템즈의 종로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37억 4,000만 원 중 35억 원을 압류하였는데, 당시 피고 1은 소외 2로 하여금 종로사무실의 문을 열어 주게 하거나 CCTV 녹화테이프의 폐기를 지시하기도 하고, 국세청에 압류되지 않은 현금 2억 4,000만 원을 자신에게 가져 오게 하는 등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⑧ 한편 피고 2는 아큐먼시스템즈의 실질 운영자가 종로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소외 7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심 증언에서는 아큐먼시스템즈의 실질 운영자에 대하여 분명히 증언하지 못하는 등 피고 2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1에 대하여 참고인 소외 5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을 뿐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결과에 이 법원의 판단이 기속될 필요는 없다.
나. 원고의 투자 상대방과 투자약정의 내용에 대한 판단
1) 투자 상대방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2의 투자 권유에 따라 피고 1과 투자를 상의한 후 2009. 2. 5.부터 2009. 3. 16.까지 합계 7억 4,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나아가 그 투자의 상대방이 피고 1인지 아큐먼시스템즈인지를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호증의 30의 일부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피고 1, 소외 4를 배임, 형령 등으로 형사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서 원고가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하였다고 기재하였다(만약, 원고가 피고 1 개인에게 투자한 것이라면 소외 4를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한 것을 전제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 피고 1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평소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원고는 2009. 2. 5. 최초 2억 원을 투자할 당시에 아큐먼시스템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투자하였다.
③ 원고는 투자 이후 피고들로부터 아큐먼시스템즈의 ’일자별 출자 및 평가자산 현황(갑 제4호증)‘을 보고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 1 개인에게 투자한 것을 전제로 피고 1 개인에게 투자 내역을 문의한 자료는 찾아지지 않는다.
④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아큐먼시스템즈의 ’일자별 출자 및 평가자산 현황(갑 제4호증)‘을 보고받고서 그 내용에 의문을 품고 원고의 조카이자 아큐먼시스템즈의 직원인 소외 2에게 아큐먼시스템즈의 금 수출 사업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라고 별도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2009. 10.경까지 수익금으로 9억 7,000만 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수익금을 아큐먼시스템즈의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받기도 하였다.
⑥ 소외 2는 제1심에서 원고가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투자약정의 내용에 대한 판단
이와 같이 원고는 아큐먼시스템즈에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할 것인데, 한편 원고 이외에 피고들, 소외 7 등도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큐먼시스템즈는 매달 초 ‘일자별 출자 및 평가자산 현황(갑 제4호증)’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내용은 금 수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금 수출대금에서 금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수익평가액’을 투자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산정한 것인데,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요청이 없으면 해당 수익금이 그대로 다시 재투자된 것을 전제로 투자자들의 출자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아큐먼시스템즈의 위와 같은 수익금 산정 방식에 따라 자신의 수익금을 청구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하면서, ‘금 수출대금에서 금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수익평가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투자약정의 상대방이 피고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투자약정의 상대방이 아큐먼시스템즈라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아큐먼시스템즈에 765,639,662원의 수익금채권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관련 행정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아큐먼시스템즈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매입가격 차액으로 인정한 12,517,530,851원(= 아큐먼시스템즈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고금 매입가격으로 신고한 309,830,057,518원 - 국내 고금 매입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매입시세 중 최고가를 과세관청이 매입일자별로 환산한 297,312,526,667원)이 그대로 아큐먼시스템즈의 수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행정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인정한 아큐먼시스템즈의 매입가격은 추계계산한 것임이 분명한데, 관련 행정사건에서 법원이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큐먼시스템즈가 실제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추계계산에 따른 수익금을 올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관련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신고한 비용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아큐먼시스템즈가 제출하는 고금 매입가격에 대한 실질 자료가 허위로 보이고 비교업체들이 고시한 매입시세보다 고가에 고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6만 건이나 되는 매매거래의 실제 내용을 과세관청이 일일이 조사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그 비용을 전액 불인정하지 않고 매출수량에 상응하는 매입수량을 인정한 뒤 해당 기간 중 주요 고금매입업체 5개사의 금매입 일일시세 중 최고가를 매입가액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의 위 매입가격 산정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고 이것이 아큐먼시스템즈에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아큐먼시스템즈가 금 수출거래를 통하여 위 12,517,530,851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 외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아큐먼시스템즈가 12,517,530,851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아큐먼시스템즈가 12,517,530,851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전제에서 2010. 6. 중순경 원고의 아큐먼시스템즈에 대한 수익금채권이 765,639,662원에 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2010. 6. 중순경 원고의 아큐먼시스템즈에 대한 수익금이 482,831,939원에 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하면서, 금 수출대금에서 금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수익평가액을 투자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아큐먼시스템즈의 금 수출사업은 2010. 6. 중순경까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6. 중순경의 원고의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2010. 6. 중순경의 아큐먼시스템즈의 금 수출로 인한 수익평가액과 그 당시의 투자자들의 출자비율이 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17 내지 23호증만으로는 이를 산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갑 제17, 19호증(아큐먼시스템즈의 장부)은 소외 2가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부터 이 사건 제1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2가 작성하였다는 이익금 집계표(갑 제5호증의 1, 2), 일자별 출자 및 평가자산 현황(갑 제13호증)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과 갑 제17, 19호증의 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출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 19호증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이 들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2010. 6. 중순경의 아큐먼시스템즈의 금 수출로 인한 수익평가액과 그 당시의 투자자들의 출자지분을 산정하기 곤란하다.
결국 2010. 6. 중순경 원고의 아큐먼시스템즈에 대한 수익금채권이 482,831,939원 에 달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일자별 출자 및 평가자산 현황(갑 제4호증)에 나타난 2009. 11. 6. 현재 원고의 출자지분 5.29%를 기준으로 한 수익금이 309,503,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일자별 출자 및 평가자산 현황(갑 제4호증)’에 대하여 당심 증인 피고 2는 이것이 아큐먼시스템즈의 종로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문서에 2009. 11. 6. 현재 원고의 출자지분은 5.29%로, 그에 대한 수익금은 309,50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와 아큐먼시스템즈 사이의 투자약정은, 금 수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금 수출대금에서 금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수익평가액을 투자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산정한 다음,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급하고, 수익금 지급 요청이 없으면 해당 수익금이 그대로 다시 재투자된 것으로 보아 출자비율을 다시 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아큐먼시스템즈의 금 수출사업은 2010. 6. 중순경까지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금에 이르러 위 투자 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때를 기준으로 정산된 수익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2009. 11. 6. 이후 2009. 12. 4.경에 아큐먼시스템즈는 금 수출거래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결국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인 아큐먼시스템즈에 대한 수익금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부적법하다.
마.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1이 아큐먼시스템즈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금 수출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2는 2009. 12.경 국제 금시세의 변동으로 금 수출 거래에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당시까지 원고의 투자금을 정산한 2억 원을 찾아가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찾아가지 않아 이를 법인계좌에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 1도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들어 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관련 행정사건 계속 중이던 2011. 7.경 피고 1은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관련 행정사건에서 아큐먼시스템즈가 승소할 경우 3억 5,000만 원을, 패소할 경우에는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행정사건에서 아큐먼시스템즈 패소판결이 2015. 2. 1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 2도 역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2의 아큐먼시스템즈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관련 행정사건 판결 확정일 이후로서 약정금 이행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2016. 5.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5. 20.부터(원고는 관련 행정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관련 행정사건 판결 확정일을 이행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제2 예비적 청구는 피고 1에 대하여만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그 산출 내역은 판결문 제5쪽의 ‘원고 주장의 요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