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인
테크서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상 대 방
채무자 뱅크웰 주식회사의 관리인 신청외인의 소송수계인 뱅크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김태우)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의 2016. 3. 30.자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의 경위
1) 뱅크웰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02. 2. 5. 설립되어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6. 1. 5. 기준으로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500,000주(1주당 금액 5,000원), 납입자본금은 2,500,000,000원이고, 자산은 약 26억 원, 부채는 약 27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2) 채무자 회사는 2015. 12.초경 재무적 불안으로 온라인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업을 중단하였고, 유통사업 부문의 매출액도 급감하게 되면서 금융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3) 채무자 회사는 201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간회합100062호 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5.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항고인들의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확정재판의 경과
1) 항고인 테크서치 주식회사는 2016. 1. 25. 회생채권으로 ① 2015. 1.부터 2015. 4.까지의 대여금 656,2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 ② 2015. 2.부터 2015. 3.까지의 외상매출금 1,019,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 ③ 위 ①, ②항 각 채권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의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였다.
또한 항고인 2는 2016. 1. 25. 회생채권으로 ① 2015. 6. 17.자 대여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 ② 2015. 4.부터 2015. 8.까지의 대부금 102,199,56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을 신고하였다(위 항고인은 위 ①, ②항 각 채권에 대한 2016. 1. 25.까지의 이자를 25,585,977원으로 특정하여 신고하였다).
2)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2. 1. 항고인 테크서치 주식회사가 신고한 회생채권 중 대여금 178,520,000원, 항고인 2가 신고한 회생채권 중 대여금 13,000,000원과 대부금 40,000,000원에 한하여 회생채권임을 시인하고, 항고인들이 신고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부존재 등을 이유로 부인하였다.
3) 항고인 테크서치 주식회사는 2016. 2. 29.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위 1)항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확153 )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1. 위 항고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대여금 656,2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위 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9874호 로, 채무자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386호 로 각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항고인 2는 2016. 2. 25.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1)항 채권 중 시인되지 아니한 62,199,560원(= 102,199,560원 -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확138 )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4. ‘항고인 2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67,015,252원(=원금 62,199,560원 + 개시전이자 4,815,692원)임을 확정한다. 항고인 2의 나머지 신청은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회생계획안의 인가
1) 회생법원은 2016. 3. 30.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관리인이 2016. 3. 24. 제출하여 2016. 3. 30. 수정 허가된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이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총액(658,910,794원) 중 100%의 동의,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 2,064,851,548원) 중 88.7%(1,833,331,548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회생법원은 같은 날 위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3조 제1항 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위 집회에서 항고인 테크서치 주식회사는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의 결과가 나온 후 간이회생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관리인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회생법원은 관리인의 의결권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여 이의가 진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항고인들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 중 관리인이 부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라. 간이회생절차의 종결
회생법원은 2016. 10. 20.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담보권 및 조세채권 전부를 조기에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법 제293조의3 제1항 , 제283조 제1항 의 간이회생절차종결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아 간이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위반 주장
법 제293조의5 제2항 은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인에 의하여 부당하게 부인된 항고인들의 회생채권액을 감안하면 채무자 회사는 소액영업소득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그와 같은 외관을 갖추어 간이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이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에 위반된다.
나. 법 제243조 제1항 제3호 위반 주장
이 사건 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로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간이회생절차로 진행됨으로써 완화된 가결요건이 적용되었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일반 회생절차로 진행되고 항고인들이 관리인에 의하여 부당하게 부인된 회생채권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부결되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항고인들의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은 법 제243조 제1항 제3호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에 위반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1) 채무자 회사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293조의2 제3호 에 의하면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 , 법 시행령 제15조의3 에 의하면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의미한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일반 회생절차와 달리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 제293조의6 ), 조사절차가 간소화되며( 법 제293조의7 ), 회생채권자조의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이 완화된다( 법 제293조의8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관리인이 시인한 회생채권액은 2,064,851,548원, 회생담보권액은 658,910,794원이고,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확153 사건에서 회생채권으로 추가로 인정된 항고인 테크서치 주식회사의 대여금채권은 477,700,000원(= 총 대여금 656,220,000원 - 관리인이 시인한 178,520,000원) 및 위 656,220,000원에 대한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확138 사건에서 회생채권으로 추가로 인정된 항고인 2의 대부금채권은 67,015,252원(=원금 62,199,560원 + 개시전이자 4,815,692원)인데, 이를 모두 합하면 채무자 회사가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2015. 12. 22.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은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3,263,661,902원(= 2,064,851,548원 + 658,910,794원 + 477,700,000원 + 62,199,560원)이 된다}, 채무자 회사는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2) 채무자 회사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것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취소사유인지 여부
가) 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원은 위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법원, 관리인, 채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에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여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취소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관리인이 시인한 총 회생채권액 및 회생담보권액이 2,723,762,342원(= 2,064,851,548원 + 658,910,79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회생채권의 내용, 현출된 자료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등의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당시로서는 채무자 회사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및 인가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확138 결정 및 같은 법원 2016회확153 결정 에서 항고인들의 회생채권으로 추가로 인정된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법 규정에 의하면 이는 간이회생절차 폐지 내지 회생절차 속행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소급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종결결정이 내려진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간이회생절차개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도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회생법원이 간이회생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 및 인가 결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간이회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뢰와 절차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 설령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간이회생절차로 진행한 것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 이를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취소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293조의3 제1항 , 제243조 제2항 에 따르면 법률 규정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① 위 각 조사확정재판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채무자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합계액이 소액영업소득자의 요건이 되는 금액의 상한을 근소하게 초과할 뿐인 점, ② 위 각 조사확정재판에서 추가로 인정된 항고인 테크서치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액인 대여원금 477,700,000원 및 개시전 이자 656,220,000원에 대한 2015. 4. 4.부터 이 사건 회생계획안 결의일인 2016. 1. 4.까지의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89,317,834원{= 총 대여금 656,220,000원 × 연 18% × 276일/365일(2015. 4. 4.~2016. 1. 4.), 원 미만 버림}]과 항고인 2의 회생채권액인 67,015,252원을 모두 부동의 의견으로 반영하여도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조의 의결권 총액 2,698,884,634원(= 2,064,851,548원 + 477,700,000원 + 89,317,834원 + 67,015,252원)의 3분의 2 이상인 67.9%{= (1,833,331,548 ÷ 2,698,884,634) × 100}의 동의를 얻게 되는바 일반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조에 적용되는 법 제237조 의 가결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 점, ③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이에 따른 변제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회생법원이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까지 한 점, ④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회생계획을 상당 부분 이행한 채무자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회생법원이 간이회생절차를 거친 것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 제243조 제1항 제3호 위반 여부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등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된다( 법 제166조 ). 관리인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법 제187조 ). 법원은 이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법 제188조 제2항 ).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법 제13조 ), 그 결정은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까지 확정짓는 것은 아니고 단지 회생절차 내에서의 절차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에 그친다.
그러므로 회생법원은 항고인들의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한 그동안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형성된 심증에 따라 당해 이의채권에 대해 어떠한 액수에 상응하는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관계인집회 당시 항고인들의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이었던 점, 관계인집회에서 항고인 테크서치 주식회사는 관리인이 부인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간이조사위원은 ‘주어진 자료에 따라 충실히 조사하였고, 부인된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확정재판에 따라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확정재판에서 추가로 인정된 회생채권액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회생계획의 가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인들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회생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법원의 위 의결권 미부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