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498 (1994.02.24)
세목
상증
요 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수증자는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회 신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안임.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 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일로부터 06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 증여세와 관련 된 의문사한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갑의 차남은 박사학위를 취득 할 목적으로 가족(며느리, 손자)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현재 영주권을 취득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아들은 국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수입원이 없으므로, 아버지인 갑이 아들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외환관리법에 의거 송금이 인증 된 금액인 총 US$55,000을 송금키로 하고, 1993.07.12에 이미 17,000$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1994년 중에 송금코자 하는바.
이 송금액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제외대상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이 송금액이 증여세 제외대상 금액에 해당 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며 언제 어디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증여세의 신고의무】
○ 상속세법 기본통칙 34...8-2【생활비 및 교육비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