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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 없는 미국거주 아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98 | 상증 | 1994-02-24
문서번호

재삼46014-498 (1994.02.24)

세목

상증

요 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수증자는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회 신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안임.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 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일로부터 06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 증여세와 관련 된 의문사한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갑의 차남은 박사학위를 취득 할 목적으로 가족(며느리, 손자)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현재 영주권을 취득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아들은 국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수입원이 없으므로, 아버지인 갑이 아들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외환관리법에 의거 송금이 인증 된 금액인 총 US$55,000을 송금키로 하고, 1993.07.12에 이미 17,000$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1994년 중에 송금코자 하는바.

이 송금액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제외대상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이 송금액이 증여세 제외대상 금액에 해당 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며 언제 어디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증여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증여세의 신고의무】

○ 상속세법 기본통칙 34...8-2【생활비 및 교육비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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