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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581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 경위, 망인이 걸어가던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망인의 과실비율은 15%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한편,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48,163,91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한도에서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구상해 줄 책임이 있다.

2) 정당한 손해액 범위 가) 일실수익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86세였고, 경험칙상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장례비: 3,000,000원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의 비율: 85% (2) 계산: 3,000,000원*85%=2,550,000원 라) 위자료: 70,000,000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망인의 각 과실 정도, 사고발생 후 원고의 구호조치 여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액(위자료)은 7,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원고가 망인 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정당한 손해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72,550,000원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망인에 대한 정당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한 구상금 48,163,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에 대한 손해액이 20,000,000원 보다 적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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