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다른 자산을 취득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18 | 법인 | 1989-08-25
문서번호
법인22601-3118 (1989.08.25)
세목
법인
요 지
면허를 받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화물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우 자동차정류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욕훌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의i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2. 귀 질의2의 '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1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꼭 동 건물에 부수뙤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류장법에 의하여 화물트럭 정류장으로 2년이상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