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7. 7. 21. 주식회사 르브르씨티(이하 ‘르브르씨티’라고만 한다)로부터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 시공하는 안양시 만안구 C외 4필지 지상 D주상복합 711호(건물 계약면적 148.67㎡, 건물 전용면적 80.91㎡, 대지 13.157㎡)(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274,725,000원에 분양받으면서 위 분양대금을 계약금 10,000,000원, 1 내지 7회 중도금 각 22,500,000원, 8, 9회 중도금 각 14,917,500원, 10회 중도금 10,800,000원, 잔금 51,500,000원원씩 지급하며 입주예정일은 2008. 10.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으로 약정하여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2. 19.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양수하였고 르브르씨티와 세양건설산업이 이를 동의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은 2009. 3. 1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당시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는 2008. 11. 28.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110111-0239411)(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아천세양건설은 원고에게 2009. 5. 28. 2009. 6. 9.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의 납부를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9.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에 의하여 아천세양건설에 귀속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아천세양건설은 의정부지방법원 하합8 파산사건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