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417 (1994.02.16)
세목
양도
요 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34, 1992.09.16)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334, 1992.09.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S시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지 개인 “왕”씨는 40km 이상 거리에 있는 T시에 단독주택을 1986년 12월 취득하고 1989년 12월 S시내에서 “김”씨 주택에 전세로 임대 거주이전을하고 당해 주택을 1992년 11월 취득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되었고 1993년 02월 먼저 취득한 T시의 단독 주택을 양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규정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2호에 관련하여 과세 여부
(갑설)
- 적용배제하여 과세함.
(을설)
- 비과세함이 적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호
※ 재일01254-2334, 1992.09.16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관한 개정된 소득세법기본통칙1-2-42…5호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