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등 시설물, 기타구축물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08 | 상증 | 1992-01-14
문서번호
재삼01254-108 (1992.01.14)
세목
상증
요 지
시설물 기타 구축물(부동산과 일괄평가하는 것은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재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은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선친께서는 조그만 개인공장을 운영하시다가 1991년08월 작고하셨습니다. 장부상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기타비품등을 매년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법인세법의 정률법에 의한 정상상각액보다 적게 상각하거나 상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기상각자산은 장부에 눕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상기상각자산을 장부상 적게 상각하거나, 상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인세법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한후 적게 상각하거나, 상각하지 않은 금액은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아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정상상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장부가액을 그대로 상속자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5조 2항3호, 7호의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